자동차등록세 검사증 필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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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회사원 K(45)씨는 얼마전 새로 뽑은 승용차를 등록하러갔다가 애를 먹었다.엔진 번호와 자동차검사증에 적힌 번호가 틀려 자동차 등록사업소가 등록을 해주지 않는 것이었다.K씨는 제조회사 담당자가 번호가 틀리게된 경위를 등록사무소직원 에게 전화하도록 한뒤 새로운 검사증을 받았으며 그 후에야 겨우 등록을 할수있었다.
요즘 차를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등록업무 일체를 영업사원에게맡겨 알아서 처리하도록한다.혼자서 등록업무를 하려면 은행과 등록사무소등을 오락가락하며 최소한 반나절은 길에서 허비하게 된다. 등록시 꼭 필요한 서류는▶자동차확인검사증▶임시운행증▶세금계산서등이다.임시운행증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신문에 분실공고를 내고 신문에 난 내용을 관할 구청에 제출해야하는등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임시운행증을 잘 챙겨야 한다.자동차검사증 에 나와있는 번호와 엔진번호(차대번호)가 같은지도 확인해야 한다.
등록세.취득세.안전협회비.인지대등 각종 세금영수증을 비롯해 번호판 대금영수증도 반드시 챙겨두어야 한다.채권업자한테 할인하는 공채말고는 전부 영수증이 있다.또 영수증에 나와있는 날짜와가격이 정확한지도 필히 체크해야 한다.날짜가 영 수증을 끊은 날이 아니고 한참 전(前)날짜로 돼있으면 일단 「의심」을 해야한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자동차 영업사원이 목표달성에 쫓겨 11월말에 자기부인 앞으로 차를 한대 뽑아놨다가 12월 중순께 실수요자 A에게 팔았을 경우 세금계산서 날짜는 11월말일자가 찍힌다.이때 A가 할부로 계약했을 경우 첫달 할부원금은1월달에 시작돼야한다.그러나 영업사원 부인앞으로 차를 출고하면서 계약날짜가 11월말로 돼있기 때문에 실제 할부납부고지서는 12월부터 나온다.A씨가 당황하게되는 것은 당연하다.이런 일은영업사원이 가짜로 차를 출고한 후 시 일이 지난후 실고객에게 인도할 때 날짜를 조정해주지 않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따라서 소비자들은 영수증 날짜가 크게 틀릴 경우에는 그 이유를 따져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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