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당 特檢制 계속 주장 민자 재정신청 통해 수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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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5.18특별법을 둘러싼 여야논쟁이 국회로 옮겨지게 됐다.
민자당은 4일 법안의 최종 마무리작업을 마쳤다.이제 국회는 내주부터 여야 4당이 제출한 안을 놓고 법안심사작업을 벌이게 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12.12와 5.17쿠데타에 대한 역사청산작업은 법적 뒷받침을 받게 된다.국회 심의과정이라는 도마위에 오른 각당 법안을 비교 정리해본다.
◇특별검사제 도입=야특별법안을 토대로 단일안을 마련키로 합의했다.이에따라 국회는 내주부터 본격적인 법안 심사작업에 들어갈것이고 5.18특별법을 둘러싼 논란은 국회로 자리를 옮기게된다. 이날 확정된 민자당안은 야당이 제출한 법안과 비교해 큰 차이점이 없다.그동안의 쟁점도 크게 줄어들었다.국회 심의과정이라는 도마위에 오른 각당 법안을 비교.정리해본다.
◇특별검사제 도입=야당이 계속 문제삼는 부분이다.국민회의.민주당.자민련등 야3당은 특검제 도입을 고집하고 있다.한번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에 다시 사건수사를 맡길 경우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민자당은 야당의 이같은 요구를 우회적으로 수용했다.특별법에 재정신청 규정을 명시한 것이다.즉 내란.외환죄 등의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해 재정신청을 할수 있도록 허용했다.따라서 12.
12,5.17,5.18에 대한 재수사에서 검찰이 관련자를 불기소할 경우 고소.고발인들이 재정신청을 통해 사실상 특별검사를 지정해줄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반면 국회 심의과정에서 야당이이를 수긍할지 여부에 따라 논란은 계속될 수도 있다.
◇공소시효=5.18특별법의 핵심부분이다.그러나 민자당이 내란죄등에 대해 대통령 재임기간 중에는 시효가 정지된다는 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야당과의 논란 소지는 거의 해소됐다.민자당 안에따르면 내란죄의 공소시효는 전두환(全斗煥).노태 우(盧泰愚)씨의 재임기간을 제외한 2009년까지다.국민회의.민주당도 별 차이가 없다.
다만 자민련은 공소시효에 대한 결정을 헌법재판소에 맡긴다는 입장이어서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처벌대상=그동안 여야 쟁점의 하이라이트였던 특별검사제나 공소시효를 둘러싼 논란이 어느정도 해소됐다면 처벌대상과 범위를 둘러싼 논란은 오히려 가열될 소지가 높다.국민회의와 민주당이 관련자 전원 처벌을 주장하는 반면 민자당은 공범규 정을 적용,구체적인 대상과 폭은 검찰수사결과에 맡긴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말하자면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를 남겨둔 셈이다.특히 민자당은 정호용(鄭鎬溶).박준병(朴俊炳)의원등 핵심 관련자를 제외하고 단순 가담자는 처벌대상에서 제외 한다는 방침을 정해 야당과의 조율이 관건으로 남아있다.
◇기타=5.18관련자 처벌 외에 피해자에 대한 재심청구 규정등 명예회복 방안에 대해 각당은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유보하고 있다.민자당은 이날도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저항,유죄선고를받은 사람에 대해 재심청구의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놓고 끝까지 논쟁을 벌였다.때문에 처벌문제와는 별도로 피해자 보상문제 논란은 다시 제기될 소지가 높다.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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