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특별검사制 부분 수용 5.18法案 최종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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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민자당은 4일 5.18특별법과 관련해 내란.외환죄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할 경우 고소 또는 고발자가 재정신청을 할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키기로 확정했다.
민자당은 이날 5.18특별법 제정 기초위(위원장 玄敬大)6차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최종확정했다.
이에 따라 민자당은 야3당이 요구하는 특별검사제 도입문제에 대해 재정신청제도를 통한 변형된 형태로 부분수용했다.민자당은 이날 확정된 법안을 6일 당무회의 의결을 거친뒤 국회법사위에 제출,야3당과 단일안 마련을 위한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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