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쇠고기업체 자율 규제’ 문서로 보장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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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쇠고기 수출입 업체 간 자율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미국과 문서로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 규범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국의 수출입 업체들이 자율 규제를 지키는지 관리·감독하자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5일 “한·미 간 후속 협의의 핵심은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유통시키지 않겠다는 업체들의 자율 규제가 실제로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자율 규제를 뒷받침하는 문서 교환을 포함해 다양한 방식의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난 3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와 만난 데 이어 통상 당국자들은 주한 미국대사관 관계자들과, 주미 한국대사관은 미국 정부 당국과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 수입업체와 미국 수출업체 간의 협의도 이뤄지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달 ‘검역주권’ 추가 협의 때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교환한 서한처럼 자율 규제 이행을 명문화하는 것을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현재 협상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어떤 형태든 정부 간 문서를 교환하게 되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내 수입업체들이 자율 규제를 어기고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를 수입할 경우에 대비한 대책도 마련 중이다.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를 수입한 업체의 명단을 공개하고, 해당 업체 수입 물량에 대한 검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나아가 현재 신고제인 쇠고기 수입업을 허가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를 수입하는 업체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말이 자율 규제이지, 사실상 강제 규제가 되는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수입업체들이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으면 국내 소비자들에게 유통될 수 없고 미국 수출업체들이 판매할 수 없다”며 “정부가 국내 수입업체를 제재하는 것은 WTO 규정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우려를 실질적으로 해소하면서 국제 규범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 여러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이 믿을 때까지 검역 중단”=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국민이 믿을 수 있을 때까지 검역을 계속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장관으로서 검역 중단 조치를 취한 만큼 진정성을 알아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수출업체가 자율 결의를 하면 인정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국민이 믿을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이 이해할 만한 내용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자율 규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지켜보는 사안인데 미국이 이를 쉽게 어길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형식이 자율 규제든 뭐든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못 들어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상렬·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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