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정국-비자금 수사 막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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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검찰은 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을 기소할 4~5일께 금진호(琴震鎬)의원.이원조(李源祚)전의원.이태진(李泰珍)전청와대 경호실경리과장등 盧씨 주변인물에 대해 일괄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대검 중수부 11층 수사실은 이들에게 적용할 죄목과 사법처리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막판 검토작업으로 몹시 분주한 모습이다.
검찰은 이들중 琴의원의 경우 정태수(鄭泰守)한보그룹 총회장과대우측에 盧씨 비자금을 실명전환해 쓰도록 알선.중개한 혐의가 명백하므로 최소한 업무방해죄 적용은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琴의원은 여천 석유비축기지 공사와 관련,유각종(劉珏鍾)당시 유개공 사장을 통해 10여개 수주업체들로부터 커미션을 받아 盧씨에게 전달토록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뇌물 공여 공범혐의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琴의원이 현직 의원이고 盧씨를 구속한 상황에서 盧씨 친인척에 대한 사법처리가 바람직한지가 검찰의 고민거리라고 한 수사관계자는 전했다.
李전의원의 경우 검찰조사결과 장상태(張相泰)동국제강회장으로부터 30억원의 뇌물을 받아 盧씨에게 건네주었고,안영모(安永模)전 동화은행장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만큼 검찰이 방침만 선다면 그에 대한 사법처리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보인다. 李전의원은 비자금 조성과 배분에 깊숙이 개입됐으며 특히 92년 대선자금의 핵심고리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이때문에 그에대한 사법처리가 미온적일 경우 대선자금 폭로를 막기 위한 입막음용이 아니냐는 눈총을 받을 소지가 많다.
바로 이점 때문에 검찰이 고민하고 있다.대검 고위 간부는 『정치권.국민여론이 요구하는 李씨 사법처리 수위에 비해 조사결과드러난 李전의원의 혐의 사실이 미미해 걱정』이라고 말했다.
李전경리과장의 경우는 사문서 위조나 업무방해죄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검찰은 또 李씨의 계좌가 씨티은행 개포동 지점에서 발견된 점으로 미뤄 李씨가 비자금 관리 과정에서 적지 않은 떡고물을 챙겼다고 보고 이 부분도 사법처리 대상에 포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재우(盧載愚)씨는 盧씨의 비자금을 동호빌딩.미락냉장등 부동산으로 관리해준 혐의가 드러났지만 적용 법규가 마땅치 않은 경우에 속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재우씨가 군기지 공사등을 미끼로 기업들로부터 뇌물을 건네받지 않았는지에 대한 마무리 확인 작업을 벌이고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이우근(李祐根)신한은행 이사의 경우는 출국금지 사유였던 사문서 위조가 사법처리 대상이 되는등 금융관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도 盧씨의 기소 단계에서 일괄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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