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정국-연희동 반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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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전두환(全斗煥)전대통령의 연희동측은 28일 공소시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반란죄 적용방침등에 일희일비를 거듭하며 사태 전개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헌재가 내란죄의 공소시효기산점을 최규하(崔圭夏)전대통령의 하야(80년8월16일)시점으로 잡아 내란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내부결정에 대해 全대통령측은 일단 『내란죄 적용은 면했다』는 일말의 안도감이 도는 분위기다.
全씨 측근인 이양우(李亮雨)전사정수석은 『특별법으로 공소시효기산점을 새로 잡는 것은 명백한 소급입법이었다』며 『헌재의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李전수석은 『만일 12.12나 5.18을 내란이나 쿠데타로 규정한다면 내란 시작일이나 병력동원일을 기산점으로 잡아야지 81년 대통령 취임등으로 늦춰잡는 것은 모순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全씨 측근들은 『헌재의 결정으로 5.18특별법에는 선언적 내용 외에 별로 담을 내용이 없을 것』이라는 기대섞인 관측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헌재는 全씨등을 대통령재임시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군형법상 반란죄로 처벌할 길을 열어놓아 연희동의 비상구를 막아버렸다. 반란죄의 경우 『수괴는 사형에 처한다』는 조항이 있어 오히려 全씨는 중벌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李전수석은 이에대해 『12.12사건은 박정희(朴正熙)대통령 시해사건을 방조한 정승화(鄭昇和)당시 계엄사령관을 연행조사하는과정에서 일어난 사태』라며 군사반란 사실 자체를 정면으로 반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李전수석은 『위헌적 소급입법이 아니라면 검찰의 5.17,5.
18재조사는 얼마든지 환영한다』며 『그러나 지난7월의 검찰수사에 대해서는 승복할 수 없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全씨측은 이에따라 향후 군사반란의 직접적 고리가 될 12.12의 법리적 방어에 모든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또 5.17은 『국가위난에 직면한 최규하정부의 적법한 국정행사』로,5.18은 『군 고유의 작전이며 신군부세력 어느 누구도개입이나 발포명령을 한 적이 없다』는 대응논리를 내부적으로 세워놓고 있다고 李전수석은 밝혔다.
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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