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특별법 제정 강행-여권 改憲도 포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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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여권은 헌법재판소가 「5.18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에대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5.18특별법을 제정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중이다.
여권의 검토방안에는 5.17 주모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헌법부칙을 신설하는 개헌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법 제정을 위해 개헌을 시도할 경우 내각제와 대통령 4년중임제등 정치체제 전반에 관한 논의도 제기될 것으로 보여 정치권은 개헌정국의 회오리속으로 빠져들 가능성도 없지 않다.
〈관계기사 2,3,5,6면〉 여권 고위소식통은 28일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 강삼재(姜三載)민자당사무총장을 통해 5.18특별법 제정을 지시할 때 위헌논란이 있을 것에 대비한 사전 검토작업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어떤 경우에도 특별법을 제정해 법과 정의가 살아있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이 소식통은 또 『5.18내란죄의 공소시효가 올 8월15일 만료된 것으로 헌재에서 결론내릴 경우 위헌 시비를 피하기 위해개헌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이어 『헌재에서 내란죄의 시효가 지났다고 결정한다면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 두 전직대통령을 군사반란죄로 처벌할 수는 있겠지만 5.18특별법이 5.18사건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12.12사태 관계자만 처벌하는 문 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법 제정을 위해 개헌을 할 경우 헌법부칙에 헌정중단사범에대한 예외조항을 신설,全.盧씨 외에 주모급 가담자에 대한 처벌도 할 수 있는 소급입법의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고위관계자도 『헌법재판소에서 공소시효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특별법 제정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여야합의로 공동발의하고 국민투표에 회부해 개헌을 하면위헌시비를 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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