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공소시한 내년 3월2일-민자 특별법小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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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자당은 27일 5.18특별법 제정 기초소위 첫 회의를 열어전두환(全斗煥)전대통령이 11대 대통령에 취임한 81년3월3일을 군사반란행위의 종료일로 본다는데 대략적인 의견을 모았다.
이 경우 당시와 현재의 형법및 군형법 조항에 따라 81년3월3일로부터 만 15년이 되는 내년 3월2일이 5.18관련자들에대한 공소시효 만료일이 된다.
〈관계기사 3,5,6,7,21,22면〉 기초소위의 현경대(玄敬大)위원장은 회의직후 『全씨 취임일을 기산일로 할 경우 소급입법에 따른 위헌시비없이 전두환.노태우(盧泰愚) 두 전직대통령과 여타 핵심 관계자를 의법처리할 수 있다는게 대부분 위원들의의견』이라고 전했다.
기초소위는 야당이 주장하는 특별검사제 도입문제에 대해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기보다 시민단체의 의견수렴등 논의과정을 거쳐 정하자는 신축적인 입장을 정했다.
이와관련,玄위원장은 회의후 『특별법 제정에 있어 미리 제외 범위를 정하지 않고 특별검사제 도입을 포함,모든 것을 논의할수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발표했다.
민자당은 또 특별법 전문에 「불법적 방법으로 군대를 동원해 국가변란을 주도한 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임을 명시,처벌범위를최소화한다는 방침을 간접 명시키로 했다.
이와함께 全.盧전대통령의 재임기간중 국정행위는 유효.적법하다는 단서조항을 넣기로 해 국정 혼란을 방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보위 입법회의에서 통과된 각종 법안과 방송 통폐합등12.12이후 全씨가 정식 취임한 81년3월까지 행해진 초법적조치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민자당은 5.18피해자에 대한 별도 배상법을 만들지 않기로 했으며 12월2일까지 법안을 성안해 15일 법사위와 18일국회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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