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조씨 주말 사법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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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 부정축재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중수부(安剛民검사장)는 이원조(李源祚)전의원에게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를 적용,사법처리키로 했다.
이틀간 철야조사 끝에 25일새벽 귀가조치된 李전의원은 뇌물수수 혐의가 확인돼 형사 피의자로 정식 입건돼 피의자 신문조서를받았으며 검찰은 盧씨 기소전까지 보강수사를 벌여 이번주말께 사법처리한다는 것이다.
〈관계기사 21면〉 검찰 고위간부는 『李전의원의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는 충분히 확인됐으나 범죄혐의를 명백히 하기 위한 증거확보 차원의 압수수색이 필요해 일단 귀가조치했다』며 『자금조성과정에서 이현우씨 못지않은 혐의가 확인됐다』고 말해 구속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李전의원은 盧씨 비자금의 조성.관리.세탁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는 물론 안영모(安永模)전동화은행장으로부터 2억3,000만원의 금품을 받는 등 개인비리도 상당부분 확인됐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李씨는 장상태(張相泰)동국제강회장이 盧씨에게 30억원의 뇌물을 전달토록 알선한 혐의도 받고있다.
특히 검찰은 李씨가 구속된 이현우(李賢雨)전청와대경호실장과 긴밀하게 협조,비자금을 조성.관리.세탁해온 혐의를 밝혀내고 李씨의 서울연희동 자택과 李전실장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기로했다. 한편 감사원으로부터 율곡비리 관련 감사자료를 건네받은검찰은 이자료에 대한 정밀검토 결과 이 사업과정에서 盧씨가 상당부분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가 발견돼 감사원에 추가로 자료를 요청키로 했다.이와함께 이번주초부터 감사원 감사자 료를 토대로 盧씨에 대한 서울구치소 방문조사와 함께 율곡사업 당시 영향력을 행사한 이종구(李鍾九)전국방장관등을 차례로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김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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