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정국-전두환씨 대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25일 오전.명동 쁘렝땅 백화점 25층 이양우(李亮雨)변호사의 푯말도 없는 사무실안.자욱한 담배연기속에 전두환(全斗煥)전대통령의 핵심측근인 장세동(張世東)전안기부장,안현태(安賢泰)전경호실장,이양우)전사정수석과 全씨의 장남 재국(宰 國)씨등 6~7명이 모여 민자당의 5.18특별법 제정방침에 대한 연희동의해법을 궁리하고 있었다.
『…저 혼자만 살려고 이럴 수 있느냐』『다 끝난 일을 갖고…』.시종 욕설에 가까운 격앙된 고성이 새나오는 가운데 모습을 나타낸 李전수석은『5.18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소급입법이 명백하다는 판단아래 위헌소송제기를 검토하고 있다』『법 률적 대응은물론 검찰조사의 사실적 부분에 대해서도 모든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全씨측의 강경대응 입장을 전했다.
李전수석은 전날 오후에 이어 이날 오전9시 연희2동의 全씨를다시 찾아 30분동안 최종교감을 나눈 뒤 오전10시 전 측근들과 대책회의를 가졌다.연희동의 이같은 강경대응 기류는 강삼재(姜三載)민자당 총장의 법제정 발표가 있던 전날 이미 예견됐었다.『쿠데타를 일으켜 국민에게 수많은 고통과 슬픔을 안겨준 당사자들』이라는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적시에 全씨측은 李전수석의논평을 통해『소급입법을 금지하는 헌법을 무시하는 헌정사의 오점』『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운운하■ 정면반박하고 나섰었다.
장세동.이양우씨등 全씨 측근들은 이날 내부적으로 5.18특별법제정을 『현정권이 대선자금 국면을 탈출하기 위한 카드』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즉 국면탈출용인 5.18특별법 앞에 속수무책으로 앉아 당할 수는 없고 정면대응을 통해 全 씨의 사법처리를 최대한 저지해보자는 얘기다.
全씨측은 우선 5.18특별법이 헌법에 금지된 소급입법 성격임을 최대한 강조하기 위해 법이 제정될 경우 위헌소송을 검토하는최강수를 선택했다.
법률적 대응과 함께 全씨측은 지난 7월 검찰이 1년여의 조사끝에 발표한 5.18의 사실적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문제를 제기할 방침임을 밝혔다.당시는 불기소처분이 내려져 굳이 내용에 문제를 삼을 필요가 없었다.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사실적 부분에 대한 재조사는 불필요하다고 검찰이 전망하는 상황에서처음부터 다시 제동을 걸어 사법처리 가능성을 최대한 저지하자는작전인 셈이다.
검찰은 이미 5.17비상계엄 전국확대부터 최규하(崔圭夏)대통령의 하야에 이르는 일련의 사건을「신군부의 쿠데타」로 인정했다.공수부대원의 민간인 40명 학살,시체 12구 가매장도 확인했다.당시 국회등원저지는 신군부측 주장대로『계엄중 시설보호차원이나 현장 지휘관의 통제잘못』이 아니라『정국을 장악하기 위해 계엄사령관에게도 보고된 계획된 의도』로,국보위(國保委)는『신군부의 권력기구로 내각을 조정.통제했다』고 全씨측에 불리한 결론을내렸었다.
全씨측은 가장 예민한「5.18발포지시문제」「정권장악의도」를 포함,이같은 사실적 부분도 재수정을 하겠다는 것으로 향후 항고.재항고등의 대응도 예상되는 수순으로 전망된다.
최훈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