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집중심리…탄핵재판 가속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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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첫 재판이 30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은 盧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2차 재판을 다음달 2일로 정한 뒤 끝났다. [김경빈 기자]

헌법재판소가 30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재판을 다음달 2일 열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 재판 진행속도에 탄력이 붙게 됐다.

헌재의 한 관계자는 "2차 재판을 첫 재판 사흘 뒤로 잡은 것은 재판 진행을 서두를 때 사용하는 '집중심리방식'을 사실상 채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통상 1,2주 간격으로 다음 재판 날짜를 지정해 왔다. 그러나 헌재가 이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을 언제쯤 내리느냐는 2차 재판 때 소추위원 측이 증거조사 신청을 할 경우 재판부가 어느 정도 수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열린 첫 재판은 불과 15분 만에 끝났지만 소추위원 측과 대통령 변호인단은 盧대통령 출석 여부와 재판 일정을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윤영철 헌재 소장은 "2004헌나 제1호 대통령 탄핵사건을 심의하겠습니다"라는 말로 재판을 시작했다. 사건번호에 '나'는 탄핵심판 사건을 가리킨다. 尹소장은 대통령에 대한 별도의 호칭 없이 "피청구인(노무현 대통령) 이 출석하지 않아 다음달 2일 다시 재판을 열겠다"고 밝힌 뒤 "신속하고 정확한 소송 절차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하경철 변호사는 "2차 재판일을 빨리 결정한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소추위원 측은 그러나 변론준비와 소추의원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헌재가 지정한 다음달 2일 2차 변론 기일에 심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변론 연기 신청서를 냈다. 대통령 출석문제와 관련, 소추위원인 김기춘 국회법사위원장은 "대통령은 마땅히 출석해 진솔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다"면서 "출석 거부는 헌법과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河변호사는 "대통령의 출석은 의무가 아니라 방어를 위한 권리"라며 "탄핵소추를 의결할 때는 대통령에게 진술 기회도 주지 않아 놓고 이제 와 신문이 필요하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전진배 기자<allonsy@joongang.co.kr>
사진=김경빈 기자 <kgbo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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