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전 하나로 주주들에 가압류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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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하나로텔레콤의 고객정보 유출 건이 대규모 송사로 비화했다. SK텔레콤은 하나로텔레콤 전 주주인 9개 펀드를 대상으로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가압류 금액은 1278억원이다. SK텔레콤 김영범 매니저는 “고객정보 유출이 주식 인수 전 발생한 일임에도 전 주주들이 이를 SK텔레콤에 알리지 않아 큰 손해를 보게 됐다”고 가압류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전 주주들이 계약서상의 ‘진술 보장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가압류가 받아들여질 경우 SK텔레콤은 전 주주들에게 정보유출 건이 주식매매 대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아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김 매니저는 “이번 고객정보 유출 건은 근본적으로, 전 주주들이 내세운 경영진이 회사의 매각 가치를 높이려 무리한 텔레마케팅 영업을 추진한 데 따른 것이란 게 우리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SK텔레콤이 가압류 신청을 통해 충분한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9개 펀드가 이미 하나로텔레콤 매각으로 인한 수익을 나눠 가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다만 세금정산 같은 후속 경비 지출에 대비해 일부 매각대금을 분배하지 않고 뭉칫돈 형태로 갖고 있을 가능성이 커 이를 겨냥해 가압류를 신청한 것이다.  

이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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