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勞總 설립신고서 반려-노동부 "적법요건 안갖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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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노동부가 24일 민주노동조합총연맹(民勞總.위원장 權永吉)이 제출한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노동부는 『민노총이▶기존 한국노총과 조직대상이 중복되고▶전교조등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이 아닌 협의회.지역.그룹조직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으며▶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을 임원으로 선출하는등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반려이유를 밝혔다.노동부는 이에따라 『민노총은 향후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그 활동에 있어서도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설명했다.
신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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