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공소권 없음' 결정 요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서울지검 공안1부(張倫碩부장검사)는 7월18일 수사발표를 통해 「5.18」의 성격을 『80년 전두환(全斗煥)보안사령관을 중심으로 벌어진 군부의 일련의 사태는 정권창출을 위해 벌인 「정치적 변혁」(쿠데타)』으로 결론지었다.
검찰은 그러나 『피고소.고발인들이 80년 당시 벌인 각종 행위와 조치는 정치적 변혁과정에서 새 헌법질서 형성의 기초가 된일들』이라며 『이는 군을 배경으로 새로운 정권과 헌법질서를 창출한 정치적 변혁과정들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었다. 이에따라 이 사건 피고소.고발인 58명 전원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80년 사태를 외형상 주도한 인물이 최규하(崔圭夏)대통령인 것으로 파악했다.
全보안사령관의 중앙정보부장 서리 겸임,비상계엄 전국확대,계엄군의 광주시위진압동원 등의 사태가 모두 崔대통령의 재가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신군부의 핵심인 全보안사령관의 주도아래 대부분의 조치가 취해졌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특히 비상계엄전국확대는 계엄사가 내각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중대한 조치였음에도 全보안사령관은 대통령을 포함한 내각의 누구와 도 협의하지않았던 사실이 수사결과 명백히 드러났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