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이용규제 대폭 해제-건교부 새 관리규정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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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안에 있는 주택을 음식점.구멍가게등 근린생활시설로 바꿀 경우 종전에는 증.개축을 마친후 다시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 시설을 꾸며야 했으나 앞으로는 증.개축을 하면서 용도 변경할 수 있다.
또 그린벨트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 당시 그 집에 살지않았더라도 상속후 일정기간 안에 그 곳으로 이사하기만 하면 증축할 수 있게 됐다.
한편 15일부터 전국 시.군지역의 주유소 거리 제한이 없어지지만 그린벨트 안에 들어서는 주유소는 간격을 2㎞이상 두도록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13일 그린벨트에 관한 훈령.지침들을 이같이 정리.개정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을 마련,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규정을 보면 그린벨트내 축사(畜舍)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기준이 없다보니 이를 불법 용도변경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아예 축사를 설치할 때 사육할 가축 종류에 맞는 내부 시설을 갖추도록 구체적인 시설 기준이 마련됐다.또 축산사업 계획에대한 심사도 강화된다.
영농을 핑계로 주택을 무분별하게 이축(移築)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같은 구역안에 있는 기존 주택을 자기소유 농장으로 옮길 경우 전업농어가 육성대상자에 한해 허용키로 했다.
그린벨트 지정 당시 거주자의 집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 3년이내에 그집에 입주하면 200평방까지 ▶5년이상 거주자의 집을상속받았을 때는 상속 3개월이내에 이사하면 132평방까지 각각증축할 수 있다.
이밖에도 건설폐자재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그린벨트안에 1만평방이상 나대지.잡종지등 대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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