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풀이>주택가격 안정대책 주요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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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미분양아파트 해소대책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미분양 아파트를 사는 사람에게 어떤 자금 지원이 주어지나.
『구입자에게는 국민주택기금에서 가구당 1,600만~2,500만원이 대출된다.종전에는 18평(전용면적)이하의 주택 구입자에게 1,200만~1,400만원이 지원됐다.
12평 이하는 분양가의 50%,15평과 18평이하는 40% 범위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12평 이하의 미분양아파트를 구입할 때 분양가의 절반이 1,600만원 미만이더라도 이만큼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리는 12평은 연7.5%,15평은 8.5%,18평이하는 9.5%로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또 18평 초과 25.7평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은행 일반자금으로 가구당 3,000만원(현재 2,5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금리는 연13.5%이며 5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중도금도 빌릴 수 있는가.
『그렇다.종전에는 완공된 후 잔금을 낼 때만 대출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미분양 아파트에 한해 중도금을 낼 때도 돈을 빌려준다.』 -미분양주택을 사면 세제혜택도 있다는데.
『세액공제와 양도소득세 경감등 두가지가 있다.
무주택자나 1가구1주택 소유자가 미분양 주택을 사서 대체할때돈을 빌리면 이 대출금의 연간 이자중 30%를 아예 연말정산때세액공제 해준다.2,500만원을 연10%에 빌렸다면 연간 이자250만원의 30%인 75만원이 세금에서 공 제된다.3,000만원을 연13.5%에 빌렸다면 연말에 121만원의 혜택을 보는셈이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국민주택은 20년,민영주택은 5년이다.또 누구든 내년말까지 미분양주택을 사서 5년이상 임대한 후 팔면 양도소득세를 20%(원래는 30~50%)만 내든가 아니면 양도차익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종합과세 를 받는 방안중 택일(擇一)할 수 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혜택 대신 종합과세가 유리해지는 경우는 전체 과표가 1,000만원 이하인 사람(세율 10%)뿐이므로 대부분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는 쪽이 유리하다.』 -미분양주택을 사기만 하면 모두 이런 금융.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
『그렇지는 않다.올 10월말까지 발생된 미분양주택을 내년말까지 살 때만 해당된다.또 서울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를 사도 아무런 혜택이 없다.』 -미분양 주택을 사면서 금융.세제 혜택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자기가 사려는 주택이 지자체가 인정한 미분양주택인지 여부를확인한 후 구입계약을 하면 주택업체가 알아서(18평 이하인 경우)대출 문제를 처리해준다.그 이상은 자신이 직접 시.군.구청에서 미분양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신청서와 함께 주택은행에제출해야 한다.대출이자에 대한 세액공제 절차는 앞으로 관련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인데 연말정산때 시.군.구에서 발급하는 미분양 주택 구입확인서와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 -아파트 분양가가 자율화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지금까지 분양가는 택지비와 정부가 정한 건축비를 합친 액수만큼만 받도록 규제(원가연동제)돼 왔다.하지만 분양가가 자율화되면 업체는 원가를 더들여 아파트를 짓고 더 높은 가격을 받을수 있다.
그러나 이번 자율화 대상지역은 시세와 기존 분양가 사이에 큰차이가 없어 집값이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의 분양가 자율화 계획은.
『집값 상승등 부작용이 우려돼 2000년 이후에나 검토키로 했다.수도권의 주택보급률이 90%를 넘어설 2005년께면 자율화가 가능하다고 건설교통부는 보고 있다.』 -분양가가 자율화된지역의 아파트 청약절차는.
『종전 대로다.25.7평초과 민영주택을 분양받으려면 청약예금을 가입해 순서를 기다려야 한다.』 -주택건설 의무비율이 완화되면 어떻게 되나.
『주택업체들은 채산성이 나은 중대형 아파트 공급을 크게 늘릴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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