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름우유 논쟁 법정까지 갈듯-파스퇴르측서 고소장 곧 접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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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이른바 「고름우유」를 둘러싼 파스퇴르유업과 다른 유가공업체들간 이전투구(泥田鬪狗)가 당국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더욱 가열돼 법정싸움으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유가공협회는 1일 긴급이사회를 열어 「각 일간신문 광고를 통해 이번 고름 우유 파동을일으킨 파스퇴르유업의 잘못을 국민들에게 명백히 밝히는 등 파스퇴르유업에 대한 총공격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유가공협회는 조만간 전 신문에 「파스퇴르가 지금까지 국민을 속여온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폭로광고를치고 나가기로 했다.『파스퇴르측은 원유 1㎖에 체세포수가 40만개 이하인 양질의 원유만을 사용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확인한 결과 최고 240만개까지 검출됐다』는 내용의 광고다.
협회관계자는 『전 회원사가 총력을 동원해 사실규명 작업을 벌이고 파스퇴르측이 쏟아붓는 광고비의 몇배를 들여서라도 소비자들에게 직접 이 회사의 기만성을 폭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전환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파스퇴르유업 최명재(崔明在)회장은 『우리는 항생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원유(原乳)만 사용했다고 밝혔을 뿐「체세포수가 40만개 이상인 것을 사용치않았다」고 말한 적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崔회장은 「파스퇴르도 고름우유를 시판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라고 광고한 유가공협회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이번주내에접수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유가공업계간의 「고름우유」공방전과 관련,소비자보호원은1일 시판우유에 대한 안전성 시험검사에 착수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시판우유의 체세포수에 대한 규격기준은 없는상태나 이번 안전성 시험은 체세포수에 관한 시험검사를 주로 하되 세균수와 잔류 항생물질및 합성항균제 등의 검출에 관한 시험까지 병행한다는 것이 소보원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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