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카드' 에 5조까지 대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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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삼성생명이 삼성카드의 구조조정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앞으로 3년간 최대 5조원까지 대출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생명이 신청한 삼성카드에 대한 5조원 이내의 대출(신용공여) 한도 설정과 7500억원의 출자 안건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삼성카드는 다음달 1일부터 3년간 삼성생명에서 최대 5조원까지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출 금리는 실제로 대출이 이뤄질 때의 시장 금리에 따라 결정된다.

금융감독원 박창종 보험감독국장은 "보험업법상 자회사에 대한 대출한도는 자기자본의 10%(삼성생명은 3607억원)이지만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으며, 대출 한도 설정이 금융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위는 삼성생명 계약자 보호를 위해 대출한도 5조원은 주주(삼성 계열사) 몫의 자산에서 설정하도록 했다. 삼성생명이 삼성카드에 대출했다가 돈을 못 받는 사태가 발생해도 일반 계약자에게는 손해가 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둔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삼성생명은 다음달 중순 삼성카드가 실시하는 1조5000억원 규모의 증자에 7500억원을 출자한다. 삼성전자도 6000억원을 출자하며, 1500억원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모한다.

한편 이날 금감위의 결정에 대해 참여연대는 다음주 중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금감위가 삼성생명의 대출한도를 확대해 준 것은 보험업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이라며 "이는 특혜를 줘 삼성카드 문제를 해결하려는 부당행위"라고 말했다.

이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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