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건물 지을 때 불연재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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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올 하반기부터 신축되는 초등학교 건물은 층수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불연성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25일 이런 내용의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5층 이상의 초등학교 건물에만 불연재 사용을 의무화한 현행 규정이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초등학교 건물의 92%가 4층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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