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이전 수입품 특소세 돌려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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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관세청은 지난 24일부터 승용차.프로젝션TV.에어컨 등 특별소비세율 인하와 관련, 지난 23일 이전에 수입해 특소세를 낸 물품 중 24일 이후 판매한 물품은 수입자가 다음달 10일까지 판매사실을 증빙하는 서류와 수입신고필증을 첨부해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특소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23일 이전에 수입해 재고로 보관하고 있는 물품은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다음달 10일까지 재고 확인을 받은 뒤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또 24일 이후 수입된 물품은 다음달 말까지 수입신고필증을 갖춰 환급을 신청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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