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은 19일 비위사병의 휴가일수를 소속 중대장이 제한할 수있도록 하는 내용의 징계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이 개선안은 앞으로 국방부의 최종 검토를 거쳐 빠르면 96년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육군이 군기강확립 차원에서 마련한 이 개선안에 따르면일선 지휘관인 중대장은 비위가 있는 사병의 휴가일수를 매회 최소 5일에서 최고 15일까지 줄일 수 있으나 복무기간중 세차례나눠 갈 수 있는 정기휴가는 보장해 주도록 했다.현재 사병은 군복무기간중 모두 35일간의 휴가를 갈 수 있도록 돼있다.
중대장은 또 소속 사병에 대해▶강등▶영창▶휴가제한▶군기교육 및 근신등 징계권을 갖도록 하고 그동안 유명무실했던▶감봉▶견책등 제도는 폐지했다.한편 영창에 들어가 있는 사병에게 구타나 얼차려등 신체적 제재를 받지 못하게 했으며 근신처 분된 사병에게는 일과시간외 업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개선안은 또 장교.하사관의 경우 징계위에서 통과된 징계조치를 연대장 등 징계권자가 일정기간 유예처분을 내릴 수 있는 징계유예제도를 신설하는 대신 징계조치를 취소할 수 있는 기 존의 「불문권」은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