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나무 병풍·한국화…고액 체납자들 '별게 다 있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시가 15일 고액 지방세 체납자의 압류동산에 대한 공매를 시작했다.

이번에 추진하는 동산공매 처분 대상자는 고급 주택에 거주하거나 해외여행을 빈번하게 하면서도 고액의 세금을 체납해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악덕 고액 체납자들이다.

이날 오전 11시께 첫 공매가 이뤄진 곳은 서울 청운동의 한 고급 주택. 체납자 Y씨는 1999년부터 주민세 등 4건에 해당하는 1억3900만원을 내지 않았다. Y씨 집에서는 도자기 7점과 그림 1점, 가전제품 등 총 23점(감정가 657만원)이 공매됐다. 이전에 건설업에 종사했다는 그는 현재 마땅한 직업은 없었지만 대지만 100평이 넘는 집에 살고 있었다.

오후 2시께 두번째 공매가 이뤄진 곳은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한 고급 주상복합아파트. 60~70평쯤 돼 보이는 이 아파트는 시가 15여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직업을 물어보니 ‘놀고 있다’만 말하더라”며 “이전에 개인사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체납자 W씨의 집에서는 돌조각품과 오동나무 목각 병풍 등 고급 장식품과 가전제품(510만원 상당)과 남농 허건 화백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고액의 미술품 등이 공매됐다. 고가의 미술품에 대해서는 전문 감정인에게 감정 의뢰해 둔 상태다.

그동안 서울시는 그림이나 도자기, 가전제품 등 동산은 운반 수수료나 보관에 따른 문제 때문에 공매 처분을 하지 않았었다. 이번 동산 공매는 처음 이뤄졌으며 체납자 주거지 등에서 세무 공무원이 직접 입찰에 붙여 응찰자에게 일괄 매각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이날 공매의 최대 수혜주는 체납자 배우자들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공매의 경우 우선 매수 청구권에 따라 배우자가 동산을 가져갈 수도 있다”며 “ 배우자는 체납자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입찰에도 참가할 수 있다”고 전했다.

공매 물건의 종류와 공매 날짜와 장소 등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하단 왼쪽의 ‘38세금기동팀 동산공매’ 메뉴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

글=김진희 기자, 사진 제공=서울시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