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수술 여자 성폭행 피고에 강제추행죄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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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지법 형사 합의21부(재판장 徐載憲부장판사)는 11일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받은 30대 남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27)피고인등 2명에게 강간치상죄가 아닌 강제추행치상죄를 적용,징역 2년6월씩을 선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신체 호르몬의 이상분비등에 의해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남성 역할을 못한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성전환을 한 만큼 여성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해 여성을 추행한 경우 적용되는 강간치상죄 대신 강제추행치상죄를 적용한다』고 설명.
최피고인등은 4월24일 서울용산구 H호텔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받은 유흥업소 종업원 길모(36)씨를 자신들의 승용차에태워 장충동 공원 뒤편으로 끌고가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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