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탐방기>국공채 통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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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은행 앞을 지나다 우연히 「국공채통장」이란 안내문이 걸려 있는 것을 본 한국재(韓國財)씨가 객장을 찾았다.
국공채통장이라는 말이 낯설어 창구직원에게 『국공채통장이 무엇이며 어떻게 가입할 수 있는가』를 물었다.
이에 은행직원은 『국공채통장은 국가나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을 은행이 고객에게 팔거나 되사는 것으로,그 전에는 증권사 등에서만 취급하던 것을 지난달부터 은행에서도 팔기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개인이나 법인이 모두 자기 이름이면 누구나 매매할수 있으며 최저 1천만원 이상 1백만원 단위로 금액 제한 없이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직원은 『은행에서 파는 채권은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을 비롯해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관리기금.양곡증권.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 모두 네가지』라고 말했다.설명을 듣고 나자 이번에는 이 채권은 만기까지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가 궁금해졌다.
직원은 웃으면서 『물론 만기까지 채권을 가지고 있어도 괜찮지만 그 전이라도 급히 돈 쓸 일이 생기거나,살 때보다 채권수익률이 떨어지면(다시 말해 채권값이 오르면) 구입한 날로부터 30일후에는 채권을 매입한 은행에 다시 팔 수 있다 』고 상세히알려줬다.설명을 다 듣고 난 韓씨가 1천만원을 연 12.0%의수익률로 3년짜리 채권에 투자할 경우(발행금리 13%)를 계산해 보니 3년후에는 세금을 다 떼고도 1천3백71만원으로 원리금이 불어남을 알 수 있었다.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은행을 나서려 하자 그 직원은 기존의 세금우대통장에 들고 있는 사람도 국공채통장에 들 경우 한 사람당 1천8백만원까지 추가로 세금우대 혜택이 주어진다고 덧붙였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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