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허위신고 땐 40% 가산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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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지난해 사업 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이 있거나 연간 4000만원 이상의 금융 소득을 올린 431만 명은 다음 달 2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2007년 귀속)를 해야 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봉급 생활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지난해 말 빠뜨린 소득공제 항목이 있으면 이를 신고해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7일 납세자를 유형별로 나눠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올해 신고부터는 고의적으로 소득을 누락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하는 등 일부 제도가 변경됐다.

◇가산세 중과=지난해까지는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할 경우 납부 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물었다. 그러나 올해는 이중장부를 만들거나 자료를 파기하는 등 고의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면 40%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고의성이 없는 단순 위반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1억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또 소매업 등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지난해 수입금액(매출)의 0.5%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전문직 사업자는 장부 작성해야=변호사·의사·회계사·법무사 등 21개 전문직 사업자는 매출 규모에 관계없이 복식부기 장부를 갖춰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전산 분석을 통해 불성실 신고 가능성이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 3만7000명을 선정했고, 이들의 신고 결과를 제일 먼저 분석해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조류독감 피해 공제=조류인플루엔자(AI)로 기르던 닭·오리 등 사업용 자산의 30% 이상을 잃었을 경우, 신고 기간에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피해 금액만큼을 세금에서 빼준다. 또 세무서에 신청을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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