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태 의원 체포동의 요청-법무부,오늘 국회 전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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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박은태(朴恩台.57)의원 비리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앙수사부(安剛民검사장)는 29일 朴의원에 대해 공갈 혐의외에 특가법상의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지법 형사9단독 유원석(柳元錫)판사는 이날 오후 朴의원에대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체포동의요구서를 법무부에 전달했으며 법무부는 늦어도 30일 국회에 체포동의서를 접수시킬 방침이다. 〈令狀요지 21面〉 국회법에 따라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체포동의를 가결하게 되면朴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그러나 현재 국정감사 일정등으로 미뤄 朴의원 구속을 위한 국회동의 절차는 다음달 16일께있게될 전망 이다.
〈崔熒奎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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