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AI 피해 주민에 지방세 감면 등 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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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행정안전부는 조류 인플루엔자(AI)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지방세 감면과 징수 유예 등 지방세법상 각종 혜택을 준다고 4일 발표했다. 행안부는 피해 주민의 올해 건물분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주민세 신고 납부 기한을 6개월간 연장해 주기로 했다. 또 새로 취득하는 축사와 축산 폐수시설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경감해 주고 소실·파손된 축사 복구에 드는 비용은 비과세 처리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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