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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제적자 再.編입학 허용-규제폐지 대학별 자율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성적불량이나 징계.재학(在學)연한 초과 등으로 대학에서 학사제적된 학생들에 대해 내년부터 재입학및 편입학이 허용된다.박영식(朴煐植)교육부장관은 22일 학사제적자에 대해 복학을 금지해왔던 대학 학사규제 지침을 폐지해 내년부터 각 대 학이 자율로재입학및 편입학 자격 기준과 절차를 만들어 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각 대학이 학칙및 시행세칙등 관계 규정을 개정,제적후 일정한 반성 기간이 경과한 후에 학업이수 능력과 태도가 갖춰졌다고 판단되는 학생들에 대해 정원의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허용한 뒤 이들을 특별지도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를 강구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지난 2월의 대학 학사 자율화조치에 발맞춰 재학중 일시적인 과오나 학업태만으로 대학교육 기회를 박탈당한 학생들에게 한번 더 기회를 준다는 교육적인 관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밝혔다.또 그동안 시위등 학생활동 관련 제적자나 경제적 사정등으로 인한 미등록 제적자에게는 복학이 허용돼 학사제적자에 대해서도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金東均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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