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 광고한 선우에 시정조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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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객관적 근거 없이 다른 업체보다 결혼 성공률이 높다는 광고를 한 결혼정보 업체 선우에 부당 광고 혐의로 시정조치를 내렸다. 선우는 지난해 7~8월 신문 광고에서 '결혼 커플 1위''교제 성공률 1위'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공정위는 선우에 대해 법 위반 사실을 신문을 통해 알리도록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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