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 업무상과로 잇단 보상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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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금융실명제와 개인연금신탁제등으로 금융권이 무한경쟁에 돌입한 가운데 지병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등이 인정될 경우 숨진 은행원들에 대해 유족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27부(재판장 張俊哲부장판사)는 19일 H은행 서울면목동 지점 대리로 근무하다 숨진 鄭모(당시 33)씨유가족들이 은행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등 청구소송에서 『피고은행은 원고들의 청구액 전액인 1억3천여만원을 지 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鄭씨의 사인인 관상동맥경화증은 의학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악화 될 수 있다』며 『鄭씨의경우 개인연금 신탁제도등의 도입으로 금융기관들간 고객유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목표실적 달성을 위해 연장근 무를 하는등 과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朴孝烈부장판사)도 지난달 31일 H은행 광주지점 과장으로 근무하다 간경화로 숨진朴모(당시 38)씨 유족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등 청구소송에서 『피고 은행은 원고들에게 1억7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朴씨가 만성 C형간염을 앓고 있어 과로와 스트레스를 절대 피해야 했다』며 『그럼에도 금융실명제등에 따른 고객상담이 폭주하고 개인연금제 도입에 따라 유치경쟁이 치열한 와중에서 과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張世政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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