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변경 쉬워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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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내년 1월부터 건축물의 용도 분류가 크게 줄면서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바꿀 때 필요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연면적 30평 (현재 25.7평)이하의 단독주택은 허가가 필요없이 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해진다.또 날림 공사를 막기 위 해 소규모 건축공사를 할 때도 시공자를 명시토록하는 「공사실명제」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녹지지역내 취락지구의 건폐율이 20%에서 40%로 상향조정돼보다 넓은 평수의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1백평의 땅을 갖고 있는 경우 지금까지는 건물 바닥면적을 20평까지만 지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40평까지 가능해진 다.
이밖에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녹지 지역내 자연취락지구의 땅기준이 1백5평(3백50㎡)이상에서 66평(2백㎡)이상으로 바뀐다. 건설교통부는 건축관련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案에 따르면 지금까지 건축물의 용도를 32개 군으로 분류해 각각 다른 용도로 변경이 되는 경우 일일이 허가를 받도록 돼있으나 앞으로는 10개군으로 재분류해 군을 달리하는 경우에만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감리자(監理者)에게 공사중지 및 재시공명령 권한을주는 한편 연면적 1천5백평(5천㎡)이상인 백화점등 판매시설이나 극장등 관람집회시설,종합병원.관광숙박시설 등 다중(多衆)이이용하는 건물은 건축허가 때 반드시 시.도 건 축위원회 심의를받도록 했다.개정안은 이밖에 층수 변경 없이 연면적 또는 전체높이의 10분의 1이내에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설계변경 때마다 일일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朴義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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