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일수방’ 고리 대출 67명 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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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대부업체로 등록하지 않은 채 돈을 빌려 주고 고리를 받아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부동산중개업자 정모(36)씨 등 6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2000년 7월부터 가게 간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일수방, 보증급 대납’이라는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줬다. 이자는 법정이자율(49%)을 훨씬 넘는 연 80.3%를 받았다. 이들은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면서 자신들의 명의로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한 뒤 매일 원리금을 갚도록 하는 속칭 ‘일수방’ 방식으로 대출금을 받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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