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연료 사용안하면 고발-21~25평 공동주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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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이달말까지 21평이상 청정연료사용 의무화대상 공동주택이 청정연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고발조치된다.
서울시는 11일 이달부터 청정연료사용 의무화대상 공동주택규모가 종전의 25평이상에서 21평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달말까지 연료변경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현재 서울시내 21평이상 25평미만 공 동주택은 1백10개단지 5만8천여가구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아직 청정연료로 전환하지 않은 곳은▲도봉구공릉동 태릉현대아파트▲마포구성산동유원성산 2차 아파트▲노원구중계동 롯데.경남.상아아파트등 3개단지 2천6백여가구다.이들 아파트입주 자는 청정연료로 전환하지않을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57조에 의거,2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6개월이하의 징역형을 받게된다.
〈李啓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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