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식사 향응 유권자 고발 1000만원 포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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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19일 출마 예정자 측에게서 식사를 제공받은 유권자들을 고발해온 한 신고자 에게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전북 선관위는 지난 13일 이 신고자의 제보에 따라 모 정당 전주 완산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과정에서 A후보측 최모(46)씨가 유권자 30여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적발했다. 최모씨 등 4명은 전주지검에 고발했고, 식사를 제공받은 유권자 30명 중 17명에겐 식사값의 50배인 1인당 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불법으로 제공된 식사비 총액인 45만원의 50배인 2250만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신고자의 경우 후보자가 아닌 제3자의 식사제공 사실을 제보한 것이어서 최고금액인 1000만원만 지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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