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통령 사면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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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사면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이 위헌 및 과도한 재정 문제 등으로 국회 의결 내용대로 공포하기 어렵다고 보고 다각적인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할 때 일주일 전에 국회에 의견을 구하도록 한 사면법 개정안의 경우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고 국회에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특별법 개정안'과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거창사건 관련자 명예회복 특별조치법'은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을 무너뜨리고 과도하게 국가 재정에 부담을 지우기 때문에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 법률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공포한 뒤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정부가 다시 재개정을 추진하거나,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령을 보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8일 관계장관 간담회를 열어 보상 관련 3개 법안의 대책을 숙의한 데 이어 오는 22일에도 법무부 장관.법제처장.국무조정실장과 간담회를 하고 23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할 방침이다.

김덕봉 총리실 공보수석은 "사면법을 비롯해 보상 관련 3개 법안은 법리상 상당히 무리한 조항이 있다"면서 "특히 보상법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수천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는 등 과다한 재정 부담 및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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