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결혼 도운 시아버지도 위자료 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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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19일 "다른 여성과 이중 결혼을 하도록 시아버지가 도와줬다"며 朴모(39)씨가 남편 金모(36)씨와 시아버지(59)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부부는 이혼하고, 위자료 5000만원 중 3000만원은 시아버지가 함께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혼 원인은 남편이 별다른 이유없이 집을 나간 뒤 다른 여자와 결혼한 것에 있다"면서 "시아버지도 '아들이 총각임을 보증한다'며 다른 여자와의 결혼식에 참석하는 등 적극적으로 부정행위에 일조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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