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도.군주민 공사 쉬워진다-시.군법원 105곳 오늘 개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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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산간 벽지의 주민들도 법률사무를 보기 위해 대도시까지 나가거나 한달에 한번 열리는 순회심판소 개정을 기다릴 필요없이 군청소재지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전국 1백5개 시.군에서 상설 법원인「시.군법원」이 1일부터일제히 개원한다.〈관계기사 19面〉 이른바 미니법원인 시.군법원에서는▲1천만원 이하의 소액사건 소송▲화해.독촉.조정 사건▲협의이혼 의사확인 사건▲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과료에처할 즉결사건▲증거보전사건만 담당하게 된다.각 시.군법원은 대부분 기존 등기소 건 물에 설치됐고 61명의 판사도 배치가 끝났다.규모가 큰 시.군엔 판사 1명이,군소 시.군은 2~3곳을묶어 1명이 담당한다.
물론 이밖에 복잡한 각종 소송업무등은 기존 법원이 계속 맡게된다. 대법원은 소송업무와 관련된 국민들의 시간과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매주 소액재판을 열고 재판의 증거도 한두차례씩 기일내에 집중조사하고 속행기일도 1~2주안에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군법원은 대법원이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설치한「사법제도발전위원회」에서 지난해 2월『산간 오지의 법률 오지지역 주민들이 거주지 주변에서 보다 나은 사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시 또는 군단위별로 간이 상설법원을 설치,운영해야 한다』는건의를 대법원이 받아들여 이뤄진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이를 위해 지난해 7월 법원조직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했다.
법원행정처 허만(許滿)판사는『시.군법원 개원으로 전국 소액사건의 35%,독촉사건의 39%를 이들 법원이 담당,기존 법원의업무량 해소가 기대된다』며 『특히 시.군법원의 담당 소액사건수가 연간 5백31건 정도로 업무부담도 줄어들어 당사자 진술기회가 충분히 보장되는등 대국민 서비스 개선의 효과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48년 법원조직법이 개정되면서 간이법원을 경찰서 소재지마다 1곳씩 두었으나 이듬해 폐지됐다.
72년 10월유신 이후 실시되다 올 8월말 폐지된 순회심판제도는 지방법원이나 지원 소속 판사들이 법원이 없는 지역을 순회하며 소액사건들을 취급했지만 월2회 정도만 개정.운영해 실효를거두지 못했다.
〈金佑錫.鄭燦敏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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