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3년이상 보유 양도세 면제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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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자당은 부가세면세점인상.토지거래신고제폐지등 이미 발표한 개혁보완책에 이어 국민들의 세부담을 덜어주기위해 1가구1주택의 경우 3년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양도소득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민자당은 이와함께 현행 77년1월1일로 돼있는 토지의 의제(擬制)취득일을 내무부의 토지대장전산화에 맞춰 84년7월1일 또는 85년1월1일로 조정해 거래당사자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민자당은 이같은 세법개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로 곧 재정경제원과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양도소득세는 1가구1주택의 경우 현재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해야만 면제되도록 돼있으나 세법이 개정될 경우 앞으로는 거주에 상관없이3년간 주택을 보유하면 양도세를 내지않아도 된다.
민자당은 이번 소득세완화에 따라 세수가 줄어듦에 따라 또다른부담완화책인 주택장기보유자에 대한 특별공제제도(5년이상의 경우양도차액의 10%,10년이상은 30%)는 폐지할 방침이다.
법률상 지가산정때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기준날짜를말한다.이번 조정으로 의제취득일을 뒤로 늦추면 2천억~3천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나 민자당은 이는 특별공제제도 폐지에 따른세수증가로 보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金 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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