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수출입 통제품목 늘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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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10월부터 원자력.생화학무기.미사일등 대량살상 무기 제조에 사용되는 품목으로 분류돼 수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는 품목이 현재 7백41개에서 1천1백17개로 3백70개 늘어난다.
통제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품목은 원자력.미사일 분야의▲중수(重水)생산설비 관련장비▲유도로 및 전력공급 장치▲불소생산용 전해조▲진동시험장치▲티타늄 합금▲진공펌프 등이다.대신 수출허가를한 번 받으면 1~2년동안은 별도의 절차 없이 수출할 수 있는업체의 자격 요건이 완화되는등 수출입 절차는 간소화된다.
통상산업부는 원자력.생화학.미사일등의 수출을 통제하는 국제기구인 舊코콤(對공산권수출통제기구),핵공급국 그룹(NSG),미사일 수출 통제기구(MTCR),오스트레일리아 그룹(AG)등에 연내에 가입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 공고 개정안을 마련,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舊코콤에는 가입하지 않았지만 지난 87년 미국과 맺은 전략물자 수출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舊코콤이 규제하는 품목 7백41개 품목에 대해 수출입 통제를 해왔다.통산부는 통제를 강화하는 대신 업계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앞으로는 2년단위로 허가를 받도록 하는 일반포괄수출허가 제도를 신설했다.지금은 국제기구 非회원국에 수출할 경우 건별로 허가를 받도록 돼있다. 또 회원국에 대한 수출의 경우 한번 수출허가를 받으면 1~2년간 허가없이 수출이 가능한 특 정포괄수출제도의 자격요건을 6개월동안 6건 이상에서 1년동안 6건 이상 수출하는 업체로 바꿨다.
〈李鎔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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