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제한 수익증권 팔땐 고객에 충분히 설명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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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제한 또는 금지하는 조항을고객이 알기 쉽게 고치고 고객을 유치할 때 이를 분명히 설명해주도록 26일 각 투신사에 지시했다.
공정위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제한하는 조항이 투자신탁의 중도해약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불공정한 조항이라고 지적,개인고객의 심사청구에 대해 『약관조항 자체는 적법하지만 중도환매 금지 조항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해줘야 한다』며 이같이 조 치했다.
예컨대 상품설명서 문안에 『설정후 …년 이후 수익증권의 환매가 가능하다』는 표현은 너무 전문적이어서 고객이 바로 이해하기어려우므로 『설정후 …년 이내에 중도해지 금지 또는 중도해약 금지』라는 문안을 넣어야한다는 것이다.
현재 중도해약을 제한하는 투신사 상품은 지난 7월말 현재 모두 2백55종에 판매 잔액은 5조6천8백51억원이다.
〈南潤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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