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중앙당사 235억원에 가압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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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중앙당사가 235억원에 가압류 결정됐다. 서울남부지법은 18일 한나라당 사무처 직원들이 "1990년 3당 합당 당시 밀린 퇴직금 등을 돌려달라"며 중앙당을 상대로 낸 당사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불법 대선자금과 관련해 당사가 매각되거나 검찰이 한나라당에 추징금을 물릴 경우에도 사무처 직원들의 임금 235억원은 제외된다. 한나라당은 현재 불법 대선자금을 갚기 위해 당사 매각 공고를 내놓은 상태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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