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곤란 빈곤층 26만명 밀린 건보료 340억 탕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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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 10만가구 26만여명이 체납한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를 열어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지역건보 가입자 156만여가구 중 생계가 아주 어려운 9만9000여가구의 보험료 340억원을 특별 탕감했다고 18일 밝혔다. 가구당 평균 탕감액은 34만3400원이다.

특별 탕감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지난해 7월까지 체납한 보험료를 탕감했기 때문에 그 해 8월 이후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사람은 여전히 건보 자격이 정지된다.

건보공단은 "특별 탕감 혜택을 받은 9만9000여가구 중 상당수가 계속 체납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여 건보 자격이 되살아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하면 이용 자격이 정지된다.

이 법에는 소득이나 재산.자동차가 없거나 파산한 사람 중에서 보험료를 낼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밀린 보험료를 탕감하도록 돼 있다.

이번에는 재산이나 자동차가 있더라도 재산의 지방세 과표가 3백만원 이하(시세 1000만원 추정)이거나 출고된 지 9년이 넘은 1t 화물차일 경우 예외로 인정해 보험료를 탕감했다.

한편 복지부는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상태에서 병원을 이용한 30만9000가구(103만건)의 진료비 669억원을 환수하지 않기로 했다.

건보 자격이 정지된 사실이 병원 창구에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진료를 받게 되는데 이 경우 보험을 적용받은 진료비는 환자가 물어내야 한다. 체납보험료를 내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지난해 9~12월 체납 보혐료를 자진 납부한 사람에 한해 진료비를 물어내지 않도록 특례를 적용한 것이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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