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제도 개선 배경과 의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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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정부의 이번 조치는 사실상 토지거래 신고제도의 폐지를 의미한다.이와 함께 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한 것은 최근 땅값이 계속 안정세를 보이는데다 특히 부동산 실명제등으로 이 제도가 아니더라도 투기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가 마련됐다는 판단에서다.
땅값이 안정된 만큼 토지 시장도 정상을 되찾도록 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데,이를 위해서는 토지 거래에 대한 가장 큰 규제인 허가및 신고제도에 손을 대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물론 여기에는 내년 총선을 앞둔 민자당의 「 강한 요구」도 한몫 했다.
건설교통부는 당초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축소하자는 민자당 요구에는 동의했으나 신고구역을 완전 폐지하자는 데는 반대 입장을 보이다 막판에 한 발 후퇴했다.
건교부가 신고제도를 없애기로 결정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허가제도가 남아있는 만큼 신고제를 폐지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 당국자는 『투기 우려가 있는 곳은 허가구역으로 묶으면된다고 판단,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신고구역을 과감히 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朴義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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