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 살해 최고 사형 …‘혜진·예슬법’ 입법예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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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한 가칭 ‘혜진·예슬법’이 만들어졌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혜진·예슬양 사건처럼 최근 10세 전후 여아를 납치 유인해 성폭행한 뒤 살해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아동 상대 성범죄자를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기존 성폭력처벌법에는 아동 성폭행 살해·치사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따로 없었다. 여성·장애인 대상 성폭력 살해범에 대한 처벌만 명시돼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아동 성폭행 살해·치사범을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벌토록 하는 ‘혜진·예슬 조항’을 추가했다. 또 성폭행한 뒤 상해를 입힌 경우도 무기나 7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아동 성폭행범이 집행유예로 풀려나 재범을 저지르는 사례를 막기 위해 현행 여아의 경우 5년, 남아의 경우 3년 이상인 법정형을 7년 이상으로 높였다. 또 아동의 경우 강간 범죄와 똑같이 처벌하는 유사 성교행위 대상에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가칭 ‘혜진·예슬법’은 여야 정치권이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어서 5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정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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