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세적 진압 지침이 화근-경찰 시위과잉방어 문제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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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문민정부 출범 이후에도 시위.집회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 행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경찰의 과잉진압은 올해 초 공세적 시위진압이 골자인 시위진압 지침 도입 이후 고착조짐까지 보여 전반적인 재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개선지침은 허가된 집회장 외곽에 경찰통제선(일명 폴리스라인)을 설치,시위대가 이를 벗어날 경우 물리력을 동원해 강력 저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경찰은 개선안을 내놓으면서 시위로 인한 교통체증등 일반시민들의 불편 해소,강력 진압을 통한 건전한시위문화 유도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새 시위진압 지침의 성공적인 정착에▲경찰 지휘자의 완벽한 통제및 상황 파악▲투입 병력의 인성.안전교육이 전제됨에도불구,진압 경찰의 통제 불능과 교육미비로 불상사는 끊이지 않는실정이다.
지난해 8월15일에도 서울대에서 열린 범민족대회 야간행사를 취재하던 경향신문 사회부 金석기자가 10여명의 전경들로부터 폭언과 함께 20여분간 집단구타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물리력 우선의 진압에 대한 반발로 오히려 안전사고가 증가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경찰내부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그런 의미에서 16일 서울 장충단공원의 「5.18 관련자 기소관철국민대회」에서 보여준 경찰의 과잉 진압및 시민.취재기자 폭행사건은 필요 조건이 전제되지 못한채 무리하게 개선안을 시도한데 따른 결과였다.
경찰은 집회시작전 행사장 참가자 해산을 이유로 인근 동국대 지하철역안에까지 최루탄을 마구 발사하고 통제선조차 설치하지 않고 합법적인 집회장에 병력을 투입,충돌의 빌미를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통제권을 벗어난 전경들에 의해 집회 참가자 2명이 경찰봉으로 전신을 얻어맞고 中央日報 장문기(張文起.32)기자등 사진기자 4명도 집단폭행을 당했다.
또 이날 밤 시위과정에서 대학생 한명이 직격 최루탄에 왼쪽 눈을 맞아 실명위기에 처하는등 하룻동안 서울에서 대학생.시민등2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의 이번과 같은 강경진압에 대한 반작용으로 각종 집회에서참가자들이 더욱 과격해질 것으로 보인다.경찰도 이에 대응,강경하게 대응할 경우 불상사는 더욱 불거질 전망이다.경찰이 집회의성격과 상황을 냉철하게 파악.분석하지 않고 폴 리스라인 제도를경직되게 운용할 경우 시위현장에「경찰폭력」은 상존하게 된다.
따라서 경찰은 이번 과잉진압에 대한 원인을 면밀히 따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表載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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