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테크도우미] 2주택자 양도세 줄이려면 부부간 증여 해 볼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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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0면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올라 나름대로 재테크를 잘해왔다고 생각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이 무거워지면서 집을 좀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따로 사는 40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도 생각해 봤지만 자녀도 이미 집을 가지고 있다.

보유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 해도 자녀 역시 2주택자가 된다.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피할 수 없고, 증여세도 부담해야 해 큰 실익이 없다. 방법은 양도차익이 제일 적은 강북 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것이다. 양도 차익이 3000만원인 만큼 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60%)을 적용해도 양도세가 그리 큰 부담은 아니다.

다음은 양도 차익(5억원)이 큰 일산 주택을 처분할 순서인데, 2주택인 상태라 관련 양도세(50%)가 만만치 않다. 이때는 배우자 간 증여를 활용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올해부터 개정된 세법에 따라 박씨는 아내에게 6억원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다. 마침 일산 아파트 시세가 6억원이라 이를 증여하면 된다. 처가 5년이 지난 다음 집을 팔면 증여받은 6억원이 취득 가액으로 인정되니 양도 차익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단 증여를 한 이후 최소 5년간 보유해야만 증여세가 비과세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일산 아파트를 증여한 이후 5년이 지나 처분하면, 남은 강남 아파트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년 이상 소유하면 양도 차익의 80%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강대석 신한은행 PB고객부 세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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