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公訴시효 끝나 일부선 起算點놓고 異論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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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5.18」에 대한 공소시효가 15일로 끝나게 됐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이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최규하(崔圭夏)前대통령이 하야한 80년8월16일을 공소시효 기산점(起算點)으로 간주,95년8월15일 공소시효가 만료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상태인데다 공소시효 기산점을 놓고 이론이 제기되고 있어이 사건의 공소시효를 언제까지로 볼 것이냐를 두고 또 한차례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李相列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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