赦免.復權 5共 20차례 단행 最多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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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광복절등 국경일이나 정권교체등 정국 고비때면 이뤄진 사면.복권은 당시의 정치.사회상황을 대변해 주는 역사의 거울이다.
특히 헌정사의 굴곡이 심했던 우리나라는 48년9월 정부수립을기념해 실시된 일반사면을 시작으로 이번 「8.15」광복 50주년 기념 특별사면(特赦)에 이르기까지 사면.복권은 모두 72차례 단행됐다.1년에 한번 반꼴로 사면.복권이 실 시된 셈이다.
이중 죄의 종류를 정해 일정기간내 이 죄를 지은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일반사면은 건국후인 48년9월,「5.16」군사쿠데타후인 61년6월,「5.16」1주년을 기념해 실시된 62년5월,광복절인 63년8월,민정이양에 발맞춘 63년 12월,5共때인 81년1월등 6차례 실시됐다.이같은 일반사면은 그러나 검거된 사람과 미검거된 사람,기결.미결수간의 형평성 논란과 국가형벌권의 권위추락등 부작용 때문에 드물게 단행된 것이다.
그대신 역대 정권은 그때그때 범죄인의 전과정도.행형성적등을 기준으로 한 특별사면을 주로 활용해 왔다.
사면의 규모도 천차만별이다.유신때인 79년 광복절엔 단 한명만이 특별감형됐고 73년2월9일에 있은 특별복권도 대상자는 1명에 불과했다.
반면 문민정부 출범이후 단행된 93년3월6일의 특별사면에선 특별가석방을 포함,공안및 일반사범 4만1천8백86명에 대한 사면.복권.감형이 이뤄져 사상 최대규모를 기록했다.또 6共정부는출범과 함께 88년2월 7천2백34명을 특별 사 면했고 「5.
16」후인 61년 광복절때는 1만1천1백39명이,62년5월엔 2만1천9백10명이 혜택을 받는등 사면 대상자수는 당시의 정국상황에 따라 차이가 난다.
역대 정권마다 이뤄진 사면의 횟수도 달랐다.
79년의 「10.26」사태이후 「12.12」와 다음해의 「5.18」등 일련의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정권을 잡은 5共은 정권출범과정및 그후의 강권정치로 양산된 많은 수의 시국관련 사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두 20차례에 걸쳐 사면 .복권을 단행했다.또 「5.16」이후 72년 「10월유신」에 이르기까지 3共정권도 19차례의 사면을 단행했으며 「10월유신」이후 79년 「10.26」때까지의 4共시절과 6共정권은 사면.복권이 각각 6,7차례에 불과했다.
「6.25」와중에도 다섯차례의 사면.복권이 있었으며 그후 「4.19혁명」때까지 9차례의 사면.복권이 추가됐다.이에 비해 2공화국 정부는 단 두차례의 사면.복권에 그쳤다.
특히 긴급조치와 사면.복권을 반복하며 이를 「통치의 수단」으로 이용해왔던 유신정권시절 윤보선(尹潽善).김대중(金大中).함석헌(咸錫憲).지학순(池學淳).김동길(金東吉).문익환(文益煥)씨등은 「10.26」이후 「서울의 봄」시절이던 8 0년2월29일 최규하(崔圭夏)대통령이 단행한 긴급조치위반자 복권조치때까지구속과 사면.복권을 반복,단골손님이 되다시피 했다.
또 6共말인 92년말 실시된 특별사면엔 「수서(水西)비리」와「5共비리」관련자가 대거 포함돼 6共의 5共에 대한 묵은 빚갚기라는 비난을 사기도했다.
〈金鎭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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