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간 넘긴 實名전환올 6월까지 과징금 80억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금융실명제와 관련,실명전환 의무기간(93년8월12일~10월12일) 이후에 자기 이름(實名)으로 전환한 가.차명계좌 예금은5백82억원이며,이들 예금주는 전환 과정에서 80억3천만원 상당의 과징금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남의 이름으로 예금한 차명계좌의 경우 지난 6월말 현재 3조5천49억원의 예금이 실명으로 전환했다.
이중 차명 예금을 실명으로 전환해도 불이익이 없었던 실명전환의무기간에 실명으로 전환한 차명 예금은 3조4천7백75억원이었으며,의무기한이 끝난 93년10월12일부터 1년8개월 동안에는겨우 2백74억원이 실명으로 전환하는데 그쳤다 .
의무기간후 실명전환한 예금주들은 94년8월12일까지는 예금액의 10%를,그 이후에는 20%를 과징금으로 냈다.
한편 실명 계좌중 6월 말 현재까지 본인임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2천6백만 계좌 9조8백64억원으로 집계됐다.
3월말 현재의 실명 미확인 규모가 10조5천억원인 것과 비교하면 석달동안 약 1조4천억여원이 실명확인된 셈이다.
미확인 규모를 금융권별로 보면 은행권이 5조2천6백16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보험(1조1천6백26억원),투자신탁(9천11억원),증권사(6천6백22억원),신용금고(1천9백52억원)의 순이다.
재경원은 만기가 된 시점에 돈을 찾으면서 실명을 확인해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 정기 예.적금과 보험이나 휴면 계좌등이 대부분이라고 보고 있지만 금융계는 정치권의 비자금과 같이 실명 확인하기에 부담이 되는 자금도 적지 않게 포 함돼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梁在燦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