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층아파트 아궁이 개조 단속기준 모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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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연탄 아궁이를 가스보일러로 교체하면서 본의 아니게 내부공간을뜯어고쳐야 했던 서울강남구 개포주공 저층아파트단지.
아파트 불법개조에 대한 단속이 임박하면서 1,3,4단지 8천여가구(11~17평형)의 입주민들은 과연 어디까지 원상복구를 해야 하느냐에 대한 고민에 빠졌다.비록 지난 3일 건설교통부가시.도 관계관 회의를 열어 내력벽철거등을 제외한 경미한 사안은단속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이라는 방침을 정했지만 저층아파트 단지는 고층과 달리 개조유형이 다양하고 특히 이는 난방방식 변경에따른 불가피한 개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들 아파트의 개조유형은 연탄아궁이쪽의 벽과 공간을 헐어 가스보일러로 교체하면서 공간을 넓히는 형태인데 대신 원래의 다용도실에 주방을 꾸미고 주방자리는 거실로 사용하는 한편 발코니를다용도실.세탁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다.
또 일부 평형의 경우는 욕실벽까지 허물어 없애고 대신 욕실을다용도실로 옮겨 거실을 넓히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경우는 비단 개포주공아파트뿐 아니라 고덕주공.잠실주공.과천주공아파트등 약5만가구이상 수도권 저층 연탄아궁이 아파트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경우에 해당한다.
원칙대로 하자면 이 개조사례가 모두 단속대상이나 이처럼 이해관계자가 광범위하자 관할구청은 구청장 재량으로 넘겨진 구체적인단속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주민들은 주민대로 궁금증만 높아가 자진 원상복구 기간임에도 전혀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黃盛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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